2.1 기호 및 약어의 정의
집 합
$i \in I$ 신재생에너지원 인덱스
$t \in T$ 연도 인덱스
$s \in S$ 계절 인덱스 (s1-s4)
$h \in H$ 시간 인덱스 (h1-h6)
$y \in Y$ 최적화 기간 이전의 과거년도 인덱스 (2012년-2019년)
$o \in O$ 발전기 인덱스
파라미터
$r$ 할인율 (%)
$n_{i}$ $i$설비 수명 (년)
$CAPEX_{i,\:t}$ $t$년도, $i$설비 초기설치비용 (원/MW)
$CRF_{i}$ $i$설비 자본회수계수 (%)
$OPEX_{i}$ $i$설비 유지보수비 (%)
$CF_{i,\:s,\:h}$ $i$설비, $s$계절, $h$시간 설비이용률 (%)
$SD_{s}$ $s$계절 일 수
$DR_{i}$ $i$설비 효율저하율 (%)
$TR\cos t$ 계통보강비용 (원/MWh)
$t\arg et_{t}$ $t$년도 전체 의무공급량 (REC)
$M$ 임의의 큰 수
$WT_{i}$ $i$설비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I N I_{y,\:i}$ $y$년도, $i$설비 기존 설비용량 (MW)
$VC_{o}$ $o$발전기 변동비 (원/MWh)
$RT_{y,\:t,\:i}$ $t$년도 시점에서 $y$년도에 건설된 $i$설비의 운전 여부 (1:운전, 0:폐지)
$P_{o,\:t}^{\max}$ $t$년도, $o$발전기 최대출력 (MW)
$load_{t,\:s,\:h}$ $t$년도, $s$계절, $h$시간 전력수요 (MW)
변 수
$T\cos t$ 계획기간에 대한 RPS 제도 전체 시스템의 RPS 의무이행 비용 (원)
$R\cos t_{i,\:t}$ $t$년도, $i$설비 신재생에너지원 투자비용 (원)
$P\cos t_{t}$ $t$년도 불이행 과징금 (원)
$Rcap_{i,\:t}$ $t$년도, $i$설비 신규 설비용량 (MW)
$SMP_{t,\:s,\:h}$ $t$년도, $s$계절, $h$시간 전력시장가격 (원/MWh)
$NON_{t}$ $t$년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불이행 수량 (REC)
$BNK_{t,\:\tau}$ $t$년도에서 $\tau$년도로 이월하는 공급인증서 수량 (REC)
$BRW_{t,\:\tau}$ $t$년도에서 $\tau$년도로부터 차입하는 공급인증서 수량 (REC)
$j_{t}$ 이월 및 차입·불이행 행위에 대한 이진 변수
$F\cos t$ 전력수급 균형을 위한 총 발전비용 (원)
$P_{t,\:s,\:h,\:o}$ $t$년도, $s$계절, $h$시간대, $o$발전기 출력 (MW)
2.2 RPS 의무이행 문제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투입은 전력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전력시장가격의 변화는 RPS 의무이행비용에도 영향을 준다. 즉, RPS
의무이행비용을 최소화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구성·규모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한계비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외부 시뮬레이션으로 구해진 전력시장가격을
활용하는 것이 아닌, <그림 1>과 같은 이중구조모형(Bi-level Modeling)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구성·규모에 대응하는 전력시장가격의 내생변수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계를 내재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RPS 의무이행비용 최소화를 위한 상위문제와 계통운영기관의 전력수급비용 최소화를 위한 하위문제로
수학적 정식화를 구성하였다.
그림. 1. 이중구조모형 형태의 모델 구성도
Fig. 1. The diagram of the model in bi-level form
2.2.1 RPS 의무이행 문제에 대한 목적함수
본 연구에서는 <그림 2>와 같이 계획기간 동안 RPS 제도 전체 시스템 측면에서 RPS 의무이행을 만족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 즉 신재생에너지원 투자비용 및 불이행 과징금의
합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목적함수를 정의하였다. 이는 식 (1)과 같다.
그림. 2.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흐름도
Fig. 2. The flow of Renewable Energy Certificate(REC)
신재생에너지원 투자비용
식 (2)는 RPS 의무이행을 위해 건설되는 신재생에너지원의 투자비용을 의미하며, 자본회수계수에 의한 연간 설치비용 및 유지보수비용 그리고 계통보강비용의 합에서
전력판매수익을 차감함으로써 정의된다. 위 식 (2)에서 전력판매수익을 차감해준 이유는 <그림 3>과 같이 RPS 대상설비가 운영되는 경우, 설비수명동안 전력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라는 두 가지 상품이 생산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한계비용을 추정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신재생에너지원 설치 및 운영비용에서 계통에 판매하는 전력수익을 차감한 비용을 RPS 의무이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투자비용으로 정의한다.
그림. 3. RPS 대상설비의 비용과 수익
Fig. 3. The costs and revenues of RPS facilities
1MW 이하의 설비는 한국전력공사 PPA 계약을 통해 월별 가중평균 전력시장가격으로 정산 받을 수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문제의 간략화를 위해 모든
RPS 대상설비는 시간대별 전력시장가격으로 정산 받는 것을 가정하였으며, 이때 시간대별 전력시장가격 $SMP_{t,\:s,\:h}$는 하위 문제의
식 (12) 제약조건에 대한 라그랑주 승수로 정의된다. 또한 본 문제는 다 기간에 걸친 시점 간 최적화 문제(Multi-period Intertemporal
Problem)로 차원의 저주로 인해 계산부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4시간을 4시간씩 6개의 시간 구간으로
나누고, 365일을 계절별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인덱스를 정의함으로써 문제를 간략화하였다.
불이행 과징금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6」에 따라 불이행분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해당 연도 평균 거래가격의 15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며, 과징금을
납부한 경우 의무공급량을 공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한계비용을 해당 연도 평균 거래가격으로 가정함으로써, 불이행
과징금은 식 (3)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k$번째 iteration에서 도출된 t년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한계비용을 의미하는 $\mu_{t}^{(k)}$에
대해서는 2.4절에서 추가적으로 설명한다.
2.2.2 RPS 의무이행 문제에 대한 제약조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이월 및 차입·불이행 제약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5」와 「동법 시행령 제18조의4」에 따라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20% 이하에 대해 3년의 범위에서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 또 한, 「동법 제12조의7」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지정함으로써 공급인증서의 이월도 가능하다. 식 (4), (5)는 이러한 이월 및 차입의 시점 간 이동에 대한 제약을 의미하며, 식 (6)을 통해 연도별 차입 허용량을 정의하였다.
하지만 위 식 (4), (5), (6)만을 고려하는 경우, t년도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이월과 차입·불이행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t년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량이 의무공급량에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차입과 불이행을 통해 전략적으로 다음 해로 공급인증서를 이월하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RPS 제도 전체 시스템이라는 대상에 대해, t년도 시점에서는 대조적인 행위로 볼 수 있는 이월과 차입·불이행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음을 가정하였다.
이는 식 (7), (8)로 표현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수급조건
식 (9)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수급조건에 대한 식으로써, <그림 2>와 같이 최적화 시점 이후에 설치되는 신규 설비와 최적화 시점 이전에 설치된 기존 설비에서 발급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시점 간 이월 및 차입,
그리고 불이행분의 합이 매년 의무공급량보다 크거나 같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때, RPS 제도 메커니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재생에너지원별 공급인증서
가중치 $WT_{i}$가 고려되었으며, 수명을 초과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폐지를 반영하기 위해 $RT_{y,\:t,\:i}$ 파라미터를 도입하였다(8). 또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설치된 기존 설비 $I N I_{y,\:i}$는 RPS 대상설비 현황을 참고하여 반영하였다(9).
2.4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한계비용의 도출
표 1. 신재생에너지 설비원 관련 입력자료
Table 1. Input data of renewable energy sources
설비원
|
초기설치비용(만원/kW)
|
유지보수비(%)
|
효율저하율(%)
|
설비이용률(%)
|
설비 수명(년)
|
가중치
|
태양광
|
175
|
1.5
|
0.80
|
12.97
|
20
|
1.28
|
육상풍력
|
250
|
2.5
|
0.30
|
20.10
|
20
|
1.0
|
해상풍력
|
500
|
3.0
|
0.30
|
30.00
|
20
|
2.0
|
대수력
|
-
|
-
|
0.55
|
21.17
|
30
|
1.0
|
소수력
|
500
|
3.5
|
0.55
|
40.00
|
30
|
1.0
|
연료전지
|
500
|
9.0
|
0.55
|
65.89
|
20
|
2.0
|
바이오전소
|
350
|
8.0
|
0.55
|
43.16
|
30
|
1.06
|
바이오혼소
|
-
|
-
|
0.55
|
35.03
|
30
|
1.06
|
폐기물
|
325
|
7.0
|
0.55
|
18.56
|
20
|
0.39
|
IGCC
|
-
|
-
|
0.55
|
29.83
|
30
|
0.25
|
한계비용은 생산량을 한 단위 증가시키는데 필요한 생산비의 증가분을 일컫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출하고자 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한계비용은
의무공급량의 한 단위 변화가 라그랑주 함수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하며, 다시 말해 정식화된 수리적 모델의 라그랑주 함수 $L$을 의무공급량 $t\arg
et_{t}$에 대해 편미분한 식 (13)으로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omega_{t}$, $\pi_{t}$는 각각 제약조건 식 (6), (9)에 대한 라그랑주 승수이다.
이때, 불이행 과징금에 대한 식 (3)에서 $\mu_{t}^{(k)}$는 $k$번째 iteration에서 도출된 t년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한계비용을 의미하지만, 최적화 최초 수행시
이에 대한 값이 없기 때문에 1 이상의 임의의 값을 $\mu_{t}^{(k)}$의 초기 값으로 설정한다. 이후, $k$번째 iteration을 통해
도출된 $\pi_{t}^{(k)}+0.2\times\omega_{t}^{(k)}$의 값이 $k+1$번째 iteration의 식 (3)의 $\mu_{t}^{(k+1)}$로 대입되어 다시 $k+1$번째 iteration을 수행한다. 이를 충분히 반복하여 $\pi_{t}^{(k)}+0.2\times\omega_{t}^{(k)}$의
값이 더 이상 변하지 않고 특정 값에 수렴할 때, 해당 값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한계비용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