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ESS 사업자 수익을 고려한 ESS 최적용량 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프로그램을 통해 구해진 전력시장가격을 활용하는 것이 아닌,
와 같이 이단식 계획문제(Bi-level Programming Problem)를 통해 재생에너지 출력 및 ESS 방전과 전력시장가격 변화 관계를 내재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관계를 내재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상위 문제인 ‘재생에너지-ESS 사업자 수익 최대화’와 하위문제인
‘계통운영비 최소화’로 수리적 모델을 수립하였으며, Karush-Kuhn-Tucker(KKT) 조건식을 변형함으로써 이단구조모형(Bi-level)
형태의 혼합 정수 비선형 문제(Mixed- integer Non-Linear Programming, MINLP)를 Single-level 형태의 혼합
정수 선형 문제(Mixed-integer Linear Programming, MILP)로 변환하였으며, “Convex한 최적화 문제에서 KKT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해는 Primal Problem과 Dual Problem의 최적해이다.”라는 최적화이론을 적용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
2.2.1 재생에너지-ESS 사업자 수익에 대한 목적함수
재생에너지 - ESS 연계 사업자의 수익은 재생에너지 발전 출력을 계통에 직접 공급하여 발생하는 수익과 ESS에 충전 후 방전하여 발생하는 수익으로
구분되며, 사업자의 순수익에는 재생에너지 및 ESS 설치 및 유지보수비용이 고려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재생에너지-ESS 사업자 수익 최대화를
목적함수로 선정하였으며, 식(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Re ESSProf_{y,\:d}$ y년도, d계절 재생에너지-ESS 사업자 이익
$ES\sin v_{y}$ y년도 ESS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
$Re\in v_{y}$ y년도 재생에너지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
식(2)는 ESS를 통하지 않고 직접 계통에 공급하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발전 수익을 의미하며,
식(3)은 풍력-ESS 연계를 통한 발전 수익을 의미한다. 태양광-ESS 연계 가중치 적용의 경우 충전시간(10시~16시)과 방전시간(0시~10시, 16시~24시)이
구분되어 있다
(14).
식(4)는 충전시간에 발생하는 태양광-ESS 연계 발전 이익은 ESS 연계 REC 가중치를 적용 받지 않고, 태양광설비 가중치를 적용 받는 것을 나타내며,
식(5)는 태양광-ESS 연계 가중치 적용 방전시간에 발생하는 태양광-ESS 연계 발전 이익을 의미한다.
재생에너지-ESS 사업자 수익은 시간대별 전력시장가격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이때 시간대별 전력시장가격인 $SMP_{y,\:d,\:h}$는
하위 문제의 식(24) 제약조건의 Lagrange Multiplier 정의된다. 또한 본 문제는 다 기간에 걸친 시점 간 최적화 문제(Multi-period Intertemporal
Problem)로 K-mean Clustering을 이용하여 1년 365일을 계절별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정의함으로써 문제를 간략화하였다.
식(6)은 증설 되는 ESS 설치비용과 ESS 열화 및 성능저하 발생 시 기존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보수 비용을 나타내며,
식(7)은 ESS 투자에 대한 잔존가치를 의미한다.
식(8)은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
식(9)은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의 잔존가치를 의미한다.
2.2.2 재생에너지-ESS 설비 제약조건
본 논문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Port- folio Standard, RPS) 및 신 기후체제 출범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산 정책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증가와 더불어 ESS 또한 계획기간 동안은 확대된다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ESS 용량 제약조건으로
식(10)과 같이 매년 증가하도록 하였다. ESS의 보증된 성능과 수명을 유지 및 최적의 상태로 운영하기 위해
식(11)과 같이 충전잔량(State of Charge, SOC) 범위에 대해 제약조건을 설정하였으며,
식(12)는 h시간에서의 충전잔량에 대한 조건식을 의미한다.
신재생에너지-ESS 연계 설비만을 다루고 있으므로, ESS에 충전되는 전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에서 생산된 전력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식(13)과 같이 ESS 충전 전력량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전력 생산량 보다 항상 작거나 같아야 한다. 그리고
식(14)는 계통에 직접 공급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출력량을 의미한다.
ESS 총 충전 전력량은 ESS 총 방전 전력량보다 같거나 많아야 된다는 것을
식(15)와 같이 표현하였으며,
식(16)과
식(17)은 ESS 최대 충/방전 용량에 대한 제약 조건,
식(18)과
식(19)는 동시에 충/방전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Big-M Method를 이용하여 나타내었다.
풍력-ESS 연계 설비와 달리 태양광-ESS 연계 설비의 경우 ESS 연계 REC 가중치를 적용 받기 위해 가중치 적용시간 조건 만족 이외에도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 번째, ESS 연계가중치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태양광 설비로부터 충전시간에 충전되어 방전시간에 방전하는 전력량이어야
한다
(14). 즉, 방전시간에 태양광설비로부터 충전되어 방전시간에 방전되는 전력량은 ESS 연계 REC 가중치를 적용받을 수 없다. 또한, 태양광설비에서 계통으로
직접 공급되는 출력과 태양광-ESS 연계 설비에서 방전되는 출력량의 합은 태양광 설비용량의 70%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14). 따라서,
식(20)을 통해 태양광-ESS 연계 REC 가중치 적용과 미적용 방전출력을 구분 지었으며,
식(21)을 통해 가중치 적용 방전출력은 충전시간에 충전된 전력량보다 같거나 작아야 한다는 조건으로 첫 번째 조건을 나타내었다.
식(22)는 태양광설비의 출력과 ESS 방전출력의 합은 설비용량의 70%이하가 되어야 한다는 제약조건을 나타낸다.